*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죄로 3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고, 1심에서 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다음 가족들이 오엔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3회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1심에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풍부한 정상관계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 사례를 첨부하여 선처를 받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인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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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