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은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시행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였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분들은 시행사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의뢰인들은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임차인이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차인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차임을 내기 어렵다는 임차인의 말에 의뢰인분들은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도 체납하여 상가관리단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어 저를 선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이미 진작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차임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임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제가 주장한 차임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차,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하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임대차, 배당이의,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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