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적측량과 관계있는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에 있어서도 현물분할할 경우에는 법원감정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개념
"공유"란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의 공동소유의 유형은 공동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에 따라 구별되게 됩니다.
민법 제262조 제1항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은 공유의 대상이 된 물건으로서, 이러한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위 조항이 공유물분할방법 중 현물분할을 의미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위 조항이 공유물분할방법 중 경매분할을 의미합니다.
3. 그러나 공유물 분할소송은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고가 되어,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4. 법원감정측량은 현물분할의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에서 법원감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현물분할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여 3명이 각자 1/3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3개의 토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 법원감정측량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협의가 도저히 안되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을 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굳이 법원감정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전체가 분할되지 않는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5. 공유물 분할선을 지정하여 법원감정측량을 촉탁하면서, 측량종목은 "지적현황측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저의 블로그 중 "법원감정측량의 개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지역"에서도 언급하였는 바, 법원감정측량의 종류 는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있습니다.
위 3개의 측량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 법원감정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3명의 공유자의 사건에 대입하여 설명드리면, 결국 법원에서는 3명의 공유자의 공유지분인 각 1/3의 면적에 대 해 어떤 식으로 분할하게 될 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만약 공유자들 간에 분할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분할선을 임의로 그은 후 그 임의의 도면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법원감정측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적측량수행자를 통해 분할선의 위치와 면적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가 지적현황측량이 아닌, 본인들이 임의로 그려온 분할선으로는 도저히 면적도 맞지 않을뿐더러, 분할제한사유에 걸리는 등 해당 도면으로는 분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인해 확정까지 되어 버렸음에도, 해당 도면으로는 공유물 분할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원감정측량(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법원감정측량성과도(특수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위 성과도를 기초로 하여 판결 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 중 일방은 판결문(조정조서)를 첨부하여 분할측량 신청을 하여 토지가 분할되 는 구조입니다.
6. 측량을 두 번 하더라도 한 번의 측량비용만 지출하게 됨
이 경우 공유물에 대해 법원감정측량(지적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합계 두번의 측량을 하므로 측량비가 두배가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종목변경"으로 보아 기 납부한 지적현황측량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의 분할측량을 신청한 수수료만 지급하게 됩니다(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4항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78호, 2024. 2. 1. 일부개정
제19조(지적현황측량)
④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 및 면적 재 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에 한정하여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와 기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로 면적 재 산정 등 내업 공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내업품 수수료를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7. 법원감정측량으로서 분할측량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이에 대해 법원감정측량의 종류로서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측량을 신청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할측량의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분할측량이 이루어지면 공유물이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게 되므로, 공유물분할 소송의 목적인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게 됩니다.
즉 분할측량을 신청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사실상 소송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에 분할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 전원이 분할측량을 신청하고, 분할측량이 이루어져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유물 분할소송과 법원감정측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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