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경계확정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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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김성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웃간의 토지 경계 다툼이 있는 경우, 이웃 간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즉"경계확정 소송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인 경계확정 소송의당사자적격(누가 원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과 대상적격(건물의 경계도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계확정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수적(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공유자 전원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경계확정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즉 누가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아니 누가 원고,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사례로서, 갑이 A토지를 단독소유하고 있고, 을이 B토지를 단독소유하고 있으며 갑, 을 간에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또는 을이 갑을 상대로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 B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 즉 여러 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5명의 공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4명의 공유자가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한 것 으로서, 공유자 1명이 누락되어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경계확정]

[판시사항]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판결요지]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경계확정 소송은 토지 간의 경계분쟁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의 경계는 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나, 토지의 경계 다툼이 아닌, 건물의 경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경계확정 소송에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건물의 경우에는 경계확정 소송의 형태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건물경계확정]

[판시사항]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공법 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3. 김성욱 변호사의 사견

3. 1. 경계확정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물론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기판력이 작용하여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일부를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배상해야 하며, 기존 소송의 제기부터 각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포스팅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각하 판결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 2. 건물 경계확정 소송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가 아닌 건물의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경계확정 소송의 사건명은"토지 경계 확정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본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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