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현황측량의 개념
지적현황측량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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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의 개념 

김성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지적측량 중에서 가장 실무상 많이 실시되는 경계복원측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현황측량의 개념 및 실무상 왜 지적현황측량을 하는지(필요성)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구 지적법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의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동법 제2조 제4호).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적측량 중 하나로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 일부개정)

참고로 경계복원측량과는 다르게 자세한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의 개념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현황측량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왜 하는 것인가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한 후에 사용승인(준공)을 받기 위하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경계분쟁 소송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구조물의 침범면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와 함께 무단점유된 부분의 면적을 감정하여 면적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원감정측량(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묘(무덤), 전주(전봇대), 담장, 펜스, 옹벽 등의 구조물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지적현황측량은 누가 누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4조 제1항).

즉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측량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유자 이외에도 이해관계인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개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적팀-2807(2006.06.12.)>

가.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함.

다만, 1)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자(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또는 지적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상실하거나, 권리의 행사·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자를 말함),

2)「지적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3)「지적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음

나. 그러나 측량대상 토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이익을 얻거나 곤란을 받는 자는 제3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음

마치며

이상으로 지적현황측량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경계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들간에도 깊은 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즉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경계분쟁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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