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측량에 대해 불만 또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측량성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1. 지적측량을 거부하는 행위,지적측량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행위,지적측량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위 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나요??
위와 같은 행정소송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피고로 하여 "지적측량거부처분취소", "지적측량정정청구", "지적측량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LX에서 지적측량을 해 주지 않거나(거부청구), 기존에 실시한 지적측량이 틀렸거나(정정청구), 기존에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무효로 해달라고(무효확인)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행 행정소송법과 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소송의 적법요건 중처분의 개념에 대한 법률 규정 및 판례의 태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개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 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하급심 판례는지적측량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측량을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아래와 같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 10. 5.선고 2007구합22153 지적경계복원측량거부처분취소]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인 바(지적법 제32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법 제32조 소정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 지만(지적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청의 지위에 있거나 지적측량행위가 공권력의 발동에 해 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적측량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요약하면 지적측량 행위가 공권력이 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행위와 관련하여 정정을 청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4. 김성욱 변호사의 사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적측량성과와 실제 LX가 제시한 지적측량성과가 다르다고 생각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 소송을 통해서는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의 이유 중에서도 판단된 바 있는 바, LX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의 피고적격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두 가지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것입니다.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측량에 해당하는데,이웃 간에 경계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LX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계확정소송의 피고는 경계분쟁을 겪고 있는 인접소유자가 피고적격이 있으므로, LX를 피고로 해서는 안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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