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여부(도해, 수치지역)
토지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여부(도해, 수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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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여부(도해, 수치지역) 

김성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계분쟁에 있어서 자주 있는 질의사항 중 경계점 간의 거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 -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경계점 4개) 현재 이웃간에 경계다툼이 있는데, 각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을까요?

2.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개념

(1) 먼저 도해지역(또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역(또는 수치지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현재 지적제도상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도해지역이란, 토지경계를 도해적으로 측정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하고, 토지경계의 효력을 도면에 등 록된 경계에 의존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10년 지적제도 창설 당시 채택된 제도로서, 현재 전국의 토지(약 93.9%)가 거의 도해지역에 해당합 니다.

(4) 이에 반하여 수치지역이란, 경계점의 위치를 수학적인 좌표값(평면직각 종횡선좌표(X, Y))으로 등록하는 지역 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는 1975년 이후 도시개발사업 또는 농경지구획정리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한 경우(전국 토지의 약 6.1%)에 대하여만 수치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령 제1327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 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 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 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지적업무처리규정[시행 2022. 7. 19.] [국토교통부훈령 제1538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지적측량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 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경계복원, 지적현황, 지적복구 또는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로 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③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선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0조제3항에 따라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ㆍ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 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 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 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할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하고, 경계 복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발급 할 수 있다.

⑧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별표 5의 도시방법에 따라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 여야 한다.

4.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답변

실제로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Q: 도해지역의 측량성과도에 경계점간 거리를 기재하여 주나요?

A: 기재되지 않습니다. 도해 지역의 경계점은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어 점간거 리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도에 경계점 간 계산 거리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수치 지역의 경계점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경계점 간 거리 계산이 가능하며 법률상으로도 수치 지역의 측량성과도 에는 경계점 간 계산 거리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www.lx.or.kr)

5. 김성욱 변호사의 사견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질의의 내용은 지적제도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수치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 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이른바 수치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좌표에 의하 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을 뿐,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른바 도해지역)에 해당하 는 토지의 경우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최초로 작성되었을 당시인 1910년경부터 일제에 의하여 도해지역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며, 이후 아날로그적 지적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경우가 수치 지역으로 변 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해지역의 경우에는 그림(폐합된 다각형 형태)으로 지적도 모양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수치지역의 경우에는 xy좌표, 즉 수치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점 간의 거리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토지의 경계점 간의 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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