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 담장 관련 분쟁해결방법(설치비용분담, 설치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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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 담장 관련 분쟁해결방법(설치비용분담, 설치위치 등) 

김성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계분쟁에 있어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담장을 설치하고 싶으나 어느 일방이 담장 설치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더라도 담장 설치비용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담장의 설치위치가 경계선 중앙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이 많습니다.

민법은 이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 설치위치, 분쟁해결방법(소송형태) 등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경계분쟁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질문

<질문1> 담장을 설치하고 싶은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2> 담장은 경계를 넘어서 설치하면 안되나요?

<질문3> 담장 중앙을 경계선에 맞추어서 쌓으면 안되나요?

<질문4> 옆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쌓을수는 없는 것인가요?

2. 관련 법령: 민법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 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 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 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한쪽 토지 소유 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와 달리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 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그 처분권한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 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담장이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 사이에 경계를 표 시할 통상의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4. 판례해설

4.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담장)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는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공동비용"이며, 담장의 종류(재질)은 "통상"의 경계표, 담이며, 내용은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이 협력의무 이행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일반관행, 설치비용등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해야 합니다.

이때담장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담장의 중앙이 경계선이어야 합니다.

4. 2.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담장)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에 이미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담장의 처분권한 즉 소유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4. 2. 1. 경계표(담장)이 어느 일방이 설치한 것이 아닌 경우(공유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경계표(담장)를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39조 본문), 공유로 추정되는 담장의 경우에는어느 일방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계표와 담을 철거(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4. 2. 2. 경계표(담장)이 어느 일방이 설치한 것일 경우(공유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 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경계표(담장)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공유추정이 아닌) 경계표와 담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없는 상대방(인 접토지 소유자)에 대해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2. 3. 경계표(담장)이 어느 일방이 설치한 것일 경우(공유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기존 담장 철 거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철거대상 담장소유자에게 경계표(담장)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공유추정이 아닌)경계표와 담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5. 김성욱 변호사의 사견

담장이 없는 상태의 경우는 간단한 편입니다.

민법 제237조에 의거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담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한줄로 결론을 내린다면, 담장의 처분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담장을 철거하고 새 로운 담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철거소송을 통해 담장철거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담장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처분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들이며,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소송을 원하지 않으면서 담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하긴 하되, 담장이 경계선 중앙이 아닌, 담장을 설치하는 사람의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본인 토지 내에서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담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경계표(담장)의 설치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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