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내용
이 사안은 동탄과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염*혁 (더바른*즈 주식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염제혁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서 신탁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사안도 신탁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신탁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에 의하면 수탁자인 신탁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를 통하여 공시되었으므로 신탁법 4조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탁법 4조는 등기이후에 권리관계를 맺은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을 신탁사로부터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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