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해준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성공
보증보험 가입 안해준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안해준 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성공 

김수한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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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빌라를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이를 미뤘고 결국 2년의 기간 중 1년이 도과하여 더이상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사정(세금이 많이 나온다) 때문에 임대차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반복하여 임대차 계약 조건인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던 내역을 정리하고, 최후로 임대인에게 조건 이행을 안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3개월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임대인은 다시 다른말을 하였고, 변호인의 조언으로 임대인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의뢰인은 반복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항변하였지만 이미 계약의무를 수회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행위를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1심 재판을 임차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승소이후 임대인은 항소하였지만 곧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로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손해없이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아 불안하신분은 바로 연락주십시오. 상황을 분석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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