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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깡통전세로 전세금 반환과 경매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수사 전담본부가 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 임대인을 형사고소 했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 임대인은 뉴스에 나온 유명 사기꾼은 아닌데 건물이 200채 정도 있는 바지사장 임대인으로 알구요, 중간에 중개업자 껴서 작업도 친 분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저에게 손해오는 건 있는지, 혹은 고소인이 1명인데 임대인이 정말 실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했다가 괜히 경매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기간이 길어진다던가..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상황도 안 되는 분이고. 이에 대한 카톡 서류와 녹취서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과 경매를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