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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임대인의 말을 믿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대항력 없는 불법점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1순위권자인 은행에서 임대인의 이자지연에 의한 공매를 개시하기전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점유자라고 하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위임을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 할거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명도소송일 진행 될 시 임대인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 임대차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및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임대인도 저에게 본인이 불법을 했다고 시인하였고 단 불법이지만 점유자이기때문에 공매가 되도 버티면 된다는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짓을 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의 권리금을 내고 이곳에 계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1순위채권자가 수탁자의 위임받아 임차인들을 명도소송 할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