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근처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러버려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일반인에 대한 폭행죄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있다면 불기소가 가능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과거 주취로 인한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도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잘못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이에 변호인은 일단 폭행죄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고, 의뢰인의 잘못을 사죄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그리고 과거 기소유예가 되었던 범죄와 이번 범죄들 사이에 모두 술에 취한 사정이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의뢰인이 금주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또한 판사님과 피해 경찰관님에게 계속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1) 폭행죄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이 나왔고,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내부 규칙이어서 경찰관에 대한 반성문등의 작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인 의뢰인이 판사님에게만 계속하여 반성문을 내고 잘못을 빌면 그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반성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액수가 죄질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음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사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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