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A라 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 A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과 저의 전세 계약을 동시진행하여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고 개별등기도 A에게 넘어갔으나 신탁 앞으로 별도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반려당했습니다. A의 법무사 실장과 통화했으나 별도등기의 개별말소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