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A라 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 A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과 저의 전세 계약을 동시진행하여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고 개별등기도 A에게 넘어갔으나 신탁 앞으로 별도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반려당했습니다. A의 법무사 실장과 통화했으나 별도등기의 개별말소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별도 등기가 되어있으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등기가 A에게 넘어간 후 신탁등기로 다시 넘어가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물등기는 A에게 넘어갔으나 토지등기는 신탁사에 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후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상담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