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혼인생활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 당시 의뢰인은 미쳐 이 대출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2. 변호인의 도움
이 사건을 접하고 변호인은 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위 대출금의 대부분이 공동사업과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여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싸우려는게 아닌 정리하려는 점을 부각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소장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소액재판이라 이 소송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통화로 전 남편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개월 내 위 대출금 중 자기부담 부분을 이행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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