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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경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2년에 보증금 5천만으로 체결하였고, 그 당시 건물시세 18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8억으로 확인했고 또 선순위보증금은 5억5천으로 고지받고 또 계약서에 기재도 하였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2023년 1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니 제 위로 선순위가 10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시세 18억 근저당 8억인데 선순위 10억인 줄 알았으면 절대 계약 안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엔 제가 무지해서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덥석 계약을 해 버렸고, 현재 이 사단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배당금 (최우선변제권)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 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승소해야지 협회에서 공제증서를 활용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