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피고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분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등을 근거로 [①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마저 주장 증명하여야만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회사의 잔금지급의무는 잔급지급기일인 2020. 5. 20.부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회사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②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이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매수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부담분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회사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피고회사의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부담분을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의 저지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 ‘이행지체의 저지효’가 생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마저 주장 증명하여야만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채무불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이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매수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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