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농지에 타인이 무단경작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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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농지에 타인이 무단경작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제가 부득이 하게 농사를 할 수 없는 몸이어서 농지은행에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03.16 계약 2023.03.16 종료) 또한, 농지은행 계약서 상 다년생식물은 식재하지 않기로한 특약사항이 있음 2. 농지은행에서 수탁한 경작자가 2년간 재배를 하다 수탁한 경작자가 농지은행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재 인삼을 식재한 경작자(경작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경작권을 넘겼습니다. (2020년도에) 3. 인삼을 식재한 경작자는 2020년도에 제 논을 갈고 밭을 만들어 인삼을 식재할 준비를 하였다 합니다. 4. 저는 농지은행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 2023년 2월 10일에 토지를 매도하였고 농지은행 관련 부서에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5. 인삼 경작자는 위탁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2023년 3월 16일경에 제 밭에 인삼을 식재하였습니다. 6. 현재 인삼 뿌리만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7. 경작자에게 인삼 철거 후 명도하라는 통보를 수차례 하였으며 보상금도 일부 주겠다 하였지만 경작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농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 1. 제가 소유권방해제거라는 명목으로 무단경작한 인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경작물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그 손해배상금을 경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유권 방해제거가 가능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간은 얼마나 소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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