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미지급 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회사 공동대표이사인 갑과 을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피고회사의 인장을 날인하고, 작성일자를 소급하면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피고회사 공동대표이사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피고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한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은【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이에 문서에 인영을 날인한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문서제출자가 위와 같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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