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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빌라를 매수 했습니다 아직 이사도 전이고 이사 가기전 집에 대해 점검하다가 벽지가 이상한걸 발견했고 혹시나 해서 뜯어봤는데 모든방에 벽지뒤쪽으로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생활곰팡이 수준이 아닌 모든방에 심할정도로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피어있기에 매도자에게 연락을취해 도배 수리를 요구하였지만 매도자는 곰팡이는 하자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해준다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고장, 하수도막힘 등)가 계약후 6개월 전에 발생할 경우에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를 작성하고 인감 도장까지 찍고 거래를 하였으며 당연히 매도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