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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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과 영업양도 

김은철 변호사

조정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라 합니다.)에 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거리가 5M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새로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경업금지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을 근거로 [①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명칭보다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내지 양도금액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수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중개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정보 등에 관한 관리프로그램을 인계 받는 한편, 영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인수 받았으며,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의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기에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불과 5M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을 폐업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28. 7. 12.까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가 소재한 00시 00구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은【① 채무자는 1997년경부터 통영시 지상 1층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 ○○헤어디자인)’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12. 8. 미용실 인수자를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권자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 사실, ② 채권자는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미용실 점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추가로 채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상호(○○미용실),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사실(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700만 원의 성격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현금보관증에는 ‘비품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미용실은 채무자 혼자 소규모로 운영하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호나 비품 등 외에 별도로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④ 채권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한 다음 상호, 간판, 전화번호,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⑤ 그런데 채무자는 2008. 1. 18.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70m 가량 떨어진 통영시에서 ‘△△헤어’라는 상호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상호(○○미용실),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미용실에 특별히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은【피고는 소외인과 건물 소유자 간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슈퍼마켓 안의 정육점에 대한 소외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위 슈퍼마켓 양수대금 122,000,000원은 임차보증금 35,000,000원과 권리금 35,000,000원 및 슈퍼마켓 안의 재고 상품 대금 5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시설을 일부 새롭게 단장한 것 외에는 종전의 판매 시설과 재고 상품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똑같은 형태로 슈퍼마켓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슈퍼마켓을 인수한 목적은 오로지 슈퍼마켓 영업을 해 보기 위한 데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진열된 재고 상품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피고가 영업을 개시하자마자 그 재고 상품 공급처와의 거래를 대부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종류의 물품 공급처를 새로 개척하여 진열 상품의 종류를 대부분 바꾸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고, 슈퍼마켓의 고객관계는 그 성격상 개별적인 인수․인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소외인의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상의 이점이나 소외인의 그 동안의 경영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에 의하여 영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객관계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권리금 35,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슈퍼마켓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나10299 판결은【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이 사건 광고 내용이 학원의 수익성과 영업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원 시설에 관하여는 개략적 안내만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로 되어 있고, 양도 목적물을 ‘상호, 업종, 허가(신고)번호’로서 특정하고 있으며, 계약 대금을 ‘총권리금’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비록 계약서 특약사항 공란 부분에 ‘위 금액은 순수 시설비 금액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피고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세금 절세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당시의 강사와 행정직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명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영어학당 3월 안내문’에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존 학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유지시키고자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 및 고객기반․영업노하우 등을 일체로 양도하는 영업양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50706 판결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증인 K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중식당의 상호 및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여 이를 그대로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함께 피고 B의 이 사건 중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넘겨받아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권리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중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중식당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전화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주문이 차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식당의 전화번호를 이어받았고, 모바일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기존의 'F'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가 고용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중식당 영업의 성격과 직원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식당을 양도한 것이 개업한 지 3개월 남짓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춘천시에서 이 사건 중식당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은【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은 약 15평으로 좌석이 4개에 불과한 소규모 미용실이고, 원고가 인수받은 시설물로는 간판, 미용세트대, 가스온수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단순히 시설물 양수대금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인수 당시 미용사 자격증을 갓 취득하여 미용기술이 사실상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노하우도 없었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영업을 1년간 도와주기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던 점(피고는 위와 같이 도와주는 대가로 위 권리금과는 별도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미용실은 단골 고객의 확보가 수익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데, 미용사 경력이 전무한 원고에게는 단골 고객이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인수를 제의하면서 자신은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1년간 도와주기로 약정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인수 당시 원·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미용실의 단골 고객관계까지도 모두 원고가 인수하여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은【살피건대, ①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서의 표제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인 점, ② '권리양도 금액(시설비 포함)'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양도대상이 비품 등의 시설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약사항 제4항은 원고가 건물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이 예상보다 많이 인상될 경우 피고가 이에 협조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특약사항 제7항은 “양도인은 사업자승계에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종전 상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거래처도 피고로부터 인수받은 점, ⑥ 피고가 종전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업종목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기존에 피고가 판매해 오던 주류와 관련해 원고가 정식으로 판매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고, 영업종목의 변동도 기존 영업과의 동일성을 부정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커피나무' 점포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는 점포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부차적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참고] - 권리금 계약과 영업양도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즉,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 즉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①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②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권리금이라 함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권리금에 있어서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명칭보다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입니다.

이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내지 양도금액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수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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