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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타일 금 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매수인이 욕실 타일 금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일 당일 욕실 타일 금은 매도인이 직접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약사항에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직접 확인 후 계약체결 함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음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만 해당됨.(균열, 누수 등) 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특약사항에도 있듯이 매수인은 이미 욕실 타일 금 간거 알고도 계약한 거고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에 민법 제580조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가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강조하면서 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23년 2월 2일 작성됨조회수 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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