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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욕실 타일 금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일 당일 욕실 타일 금은 매도인이 직접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약사항에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직접 확인 후 계약체결 함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음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만 해당됨.(균열, 누수 등) 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특약사항에도 있듯이 매수인은 이미 욕실 타일 금 간거 알고도 계약한 거고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에 민법 제580조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가 하자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강조하면서 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