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관으로 활동한 동별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합니다.)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동대표 당선무효 공고를 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가 되는 것이다, ③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동대표 결격사유로 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체의 소속 임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와 사이에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의 임원인 경우인 것이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가 경비원 1명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경비와 관련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봉사 활동 차원에서 보안관으로 활동한 원고들이 주택관리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것이고, 주택관리업체와 사이에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의 임원도 아닌 것인바, 원고들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대표 결격사유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별개의 동대표 결격사유도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동대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한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은 제14조 제4항 제5호에서 서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은 제11조 제4항 제4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에게 결격사유를 두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가 되는 것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동대표 결격사유로 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체의 소속 임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와 사이에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의 임원인 경우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