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궁금증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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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궁금증 TOP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재판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1.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에는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모, 피해자의 배우자, 피해자의 친족 등이 있으며,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지정한 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가해자 외의 제3의 사람’이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학교폭력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아도 학교측에서 가해학생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2.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수사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단계까지 어느 시점에서도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를 받는 경찰서 방문은 일반인에게는 부담감이 큰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은 심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다면 소년보호재판 전문 변호사와 수사 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고소가 있어야만 소년재판을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즉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에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지만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예: 상해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지만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소년보호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으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년부로 이송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피의자, 피혐의자의 지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만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에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그에 반해 만14세 미만은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라는 용어 대신 피혐의자로 지칭됩니다.



5.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은 처분도 형사 전과인가요?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법에 근거하여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통하여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하고,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에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은 언제든지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응방법에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력과 노하우가 필수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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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좋은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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