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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미성년자들끼리 본인 사진을 교환하고 얘기를나누다가 한아이의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사건화시키셨습니다. 사건화 당일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경찰이 대신받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말씀하신뒤에 모르는 전화로 몇번전화오고 받지않은 후 2달이 지나간상황입니다. 미성년자들끼리 강제성없이 사진교환하는것은 고소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특정이되어있는데 2달넘게 경찰조사 연락이 더 안오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만약 미성년자끼리 사진교환하는게 고소성립이되지않아도 조사를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인측이 제출한명단에 미성년자만있을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