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사진 교환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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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사진 교환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

라인에서 미성년자들끼리 본인 사진을 교환하고 얘기를나누다가 한아이의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사건화시키셨습니다. 사건화 당일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경찰이 대신받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말씀하신뒤에 모르는 전화로 몇번전화오고 받지않은 후 2달이 지나간상황입니다. 미성년자들끼리 강제성없이 사진교환하는것은 고소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자특정이되어있는데 2달넘게 경찰조사 연락이 더 안오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 만약 미성년자끼리 사진교환하는게 고소성립이되지않아도 조사를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인측이 제출한명단에 미성년자만있을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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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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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청소년끼리 강제성 없이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자발적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소지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또는 나체 이미지 등은 본인이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발적으로 보낸 경우라도 음란물로 간주되어 '자기 촬영·제공'도 범죄가 됩니다. 고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재 연락이 없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사나 기록 검토가 장기화되었거나,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 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조율 중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명단이 전원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혹은 교육·보호처분 위주로 소년법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소지·배포 여부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이 없더라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여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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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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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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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서로 동의하에 사진교환 등 내용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혐의인정 여부 또한 구체적 확약 필요)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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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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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사진을 교환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교환한 사진들이 나체 사진 등 성적인 사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소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교환한 사진들에 이러한 음란한 사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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