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어떤걸 청구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면 가해학생이 중학교, 고등학생인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절차가 궁금해요
1.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보통 가해학생 측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학생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소장을 우체국 등기로 송달받은 가해학생 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 법원에 출석하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3.변론기일 진행 중 조정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집행력)을 지니게 됩니다.
4.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면 원고, 피고 중 한 측에서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청구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측에서도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멀리 돌고 도는것이 아닌 지름길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