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름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1딸을 둔 어머니.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닌데 학폭이라니
이런 법이 있냐고.
그런 법이 있다. 우리는 그 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라고 부른다.
학교폭력은 형사범죄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둘은 교집합이 있을뿐 전혀 다른 행위다.
강제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형사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이다.
이렇듯 형사상 범죄는 물론 범죄가 아닌것 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허고 처분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무서움이다.
행정심판을 할까요 행정소송을 할까요?
대다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잘 모른다.
간단하게 보면,
행정소송은 판사의 판결을 받기 위한 것.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기 위한 것.
사실, 어떤 절차든 이기면 장땡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야할 사건은 따로 있다.
다양한 쟁점을 공방해야 되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적합하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 심리는 1회(내지 2회)에 불과하기 때문.
다만 절차 위법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라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행정심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다 전자로 가능한 현재에는
비용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
1호 서면사과 처분에서 우리의 자세
다시,
고1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된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치명적일수 밖에 없다.
1호 서면사과처분을 받았다면
몇 가지 선택을 할 수있다.
1) 서면사과를 한다.
2) 서면사과를 하지 않는다.
2)의 경우 다시 두 가지 결정을 해야한다.
a) 졸업 시 까지 기다린다.
b) 서면사과 처분에 불복한다
서면사과 처분은 졸업 후에 삭제된다.
그러나 진학은 졸업 전 결정되기에
여전히 진학에 문제는 생긴다.
그렇다면 결국 불복하는 수 밖에 없다.
혹은 서면사과를 하던지.
비용문제?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 있았다.
전담기구에서 범죄로 인정돼 학교는 경찰에 신고를,
학폭위는 전학조치 및 출석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였지만
깔끔하게 기각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겠으나
학교폭력 역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처음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 진술서는 물론
행정심판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행정법원에 제출된다.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불리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갖은 고생을 하며 바로잡았다.
당사자도 변호사도 무슨 고생인가.
시간과 비용을 진정으로 아끼고 싶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소송 절차를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아낌없이 상담해줄것이다.
절차를 안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
자동차 운전방법을 알게되었다고
운전대를 잡는 첫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이란 길,
그 길을 처음 가보는 '나'에게 운전대를 맡길 것인가?
학교폭력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고민은 도착지까지의 시간만 늦출뿐
선임하지 않더라도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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