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조치)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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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조치)결정 통보 

한아름 변호사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조치)결정 통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징계)의결 후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의 조치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조치(징계)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조치결정 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반영하여 조치(징계) 결정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 결정 통보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조치(징계)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게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보 시 피해 및 가해 측에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와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인 경우



공동심의위원회(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는 각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징계)결정을 요청하는 공문(공동심의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조치결정 통보서 첨부)을 시행합니다.

각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조치(징계)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징계)결정을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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