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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진행과정이 궁금하다면?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년보호재판 재판과정(심리, 조사,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의 접수, 신건의 분류와 조사, 심리개시결정과 심리, 보호처분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사건의 접수는 경찰서장 내지 검사의 송치, 형사부 법원의 송치,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접수된 사건은 분류되어 법원 소년(전문)조사관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상담조사 등), 심리상담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심리 개시 결정은 사건 본인인 소년과 보호자에게 심리를 개시하는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통지됩니다(「소년법」 제20조). 심리 기일이 지정될 경우 소년과 보호자가 소환되며,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도 심리 기일이 통지됩니다(「소년법」 제21조).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만의 특징이 있나요?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과정 자체가 교육적ㆍ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해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요식성과 엄격성을 없애고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심리가 진행됩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심리상담조사나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보호와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비공개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소년법」 제32조 제6항), 전과로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도 소년부 판사에 의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 외에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잘 포착해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이나 관련 보호사건들은 될 수 있는 한 한꺼번에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소년심판규칙」 제25조 제2항).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보호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친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국결정(보호처분)을 고지합니다.

첫 심리기일에 종국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은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소년에 대한 체포, 구속 및 구금(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기간 포함)은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소년부 판사는 종국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사건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 등의 (변경)결정에 대해 원심 소년부에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다만 이때, 항고는 보호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소년법」 제46조).





판단의 실수로 심리기일 그 자리에서

자녀와 헤어짐을 겪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년들을 위해 부모와 조력자가 아이를 보호해주고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소년재판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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