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약취·유인죄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등의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부모의 보호나 감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여자친구의 자발적인 동의로 동거를 시작했으며, 이는 약취·유인죄의 핵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동거를 선택한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부모가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동거했다는 점, 가정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여자친구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의 동거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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