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내 아이의 지속적 괴롭힘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유치원내 아이의 지속적 괴롭힘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

현재 만 6세 영어유치원에 재원중인 여아(A)의 엄마입니다. 만 5세때부터 같은 반인 한 남아(B)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내용: 1. 작년부터 수차례 B가 A에게 ‘바보’라고 놀리고, 이에 A는 밤에 자다가 깨서 바보가 아니라고 우는 상황이 잦았음 2. (작년~3월초) B가 ”내 꼬추 볼래?“라며 바지를 내리고 같은 반 아이들 몇 명(A포함)에게 성기 노출 4회 3. (3/31 발생) 여자 화장실에서 A가 볼 일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B가 강제로 흔들어 오픈하여 “똥꼬 보인다”고 놀림 4. (4월 첫째주 발생) 하원하기 전, 여자 화장실에서 A가 볼 일 보고 있는데 B가 따라들어와 화장실 문 위에서 넘어다보며 “똥꼬 보인다”며 놀림 5. B가 A의 어깨/겨드랑이 부위를 발차기하여 때림 6. B가 A를 강제로 hug, 뽀뽀하려고 함 7. B가 A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말하고 다님 8. B가 A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 말하며 화나게 함 첫 번째 화장실 사건 이 후 A는 “B는 정말 나빠”, “경찰차가 B를 데려갔으면 좋겠어”, “B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에서는 같은 반 내에 자리를 떨어뜨려 앉히는 정도의 대응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A가 B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자주하여, 한 달 전 심리상담센터에서 HTP그림검사를 받았습니다. B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없고, 주변의 도움도 없다고 느낀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머리에 원형 탈모가 발견되었고, 금일 소아과에서 진료받으니 스트레스 심한 일이 있냐 묻고 탈모가 더 커지면 피부전문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에서는 같은 반 내에서 최대한 분리시키겠다고만 여전히 대응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상태로 느껴져서 원을 나오게 될 경우 B 아이와 원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동안 아이가 너무 힘들게 지내온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8
#검사
#경찰
#괴롭힘
#병원
#성기
#피부
#화장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유치원과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유치원장 및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난 해부터 자녀분이 수차례 성적 괴롭힘을 당했고 그 사실을 유치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임으로서 아동학대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장과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가해아동의 부모와 유치원측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부모와 유치원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아동의 성적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가해아동의 부모도 이에 대해서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측의 과실도 주장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간 성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인식하는 성의 개념은 성인들과 달라서 그 행위를 성인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부모 입장에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일 겁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측에 정기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유치원 현장에선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측이 성폭력 교육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로서 방임이 성립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원측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