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취소]카페매출액부풀리기에 따른 권리금계약취소 승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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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취소]카페매출액부풀리기에 따른 권리금계약취소 승소판례 

최동욱 변호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2년 말 기준 약 12,000여 곳으로 추산되며, 가맹점 수는 약33만 5천개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점포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브랜드 인지도를 이미 어느정도 확보한 본사로부터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한번쯤은 고려하는 사업형태인데, 가맹점을 양도했을때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과 권리금 사기 등의 법적분쟁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도 불리우는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 가맹점주가 창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매출자료 및 손익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허위로 매출기록을 작성하여 양도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상대가 제공한 매출자료가 허위임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예시로 카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제공했던 매출자료가 허위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양수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권리금 2억 4천만원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카페 가맹점 허위매출에 따른 권리금계약취소 승소판결

양도인(피고)는 서울시에 소재한 한 빌딩의 지하 1층에서 1년 2개월간 카페 가맹점포를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창업 컨설팅업체에 점포 매도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양수인(원고)는 창업컨설팅업체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 받았고, 점포를 방문해 피고로부터 지난 7개월간의 커피거래명세표를 받아보았습니다. 해당 점포를 인수하는 것에 관심이 생긴 양수인(원고)는 양도인(피고)에게 정확한 매출자료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오랜기간 누락했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월 매출이 2천 3백여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마지막 달 포스 매출자료만 원고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부연설명으로 평소 매출은 월 2천2백만 원에서 2천3백만 원 정도이며 손익분기점이 월 1천7백만 원 정도라고 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양도 계약과 함께, 권리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고가 계약 후 까페를 1년 7개월가량 운영해 보니 월 평균 매출액은 피고의 설명과 달리 약 1천3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과거 포스 매출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니, 피고가 점포 매도 중개를 의뢰한 시점부터 단 두 달간만 매출액이 2천 3백만 원 정도였고, 그 이전까지는 평균 월매출이 1천2백에서 1천 7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포스 매출내역에서 매일 영업마감 시간에 근접한 밤 10시 전후에 거래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대량매출이 피고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매출 자료를 조작하여 적자 상태인 점포를 마치 상당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권리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 정도나 수익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를 벗어나, 매도 중개를 의뢰한 직후부터 한 달 이상 실제 매출이 없는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가공 매출을 포스에 기록하고, 원고에게 허위 매출이 포함된 포스 매출자료를 인쇄해서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점포 매출액은 권리금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가 제시한 매출자료에서 허위 매출약이 전체 매출액 대비 약 28%가량 되는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만약 실제 매출자료를 받아 그러한 매출로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적자상태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권리금으로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양도인)가 원고(양수인)에게 기지급받은 권리금 2억 4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위의 사례처럼 양도인의 설명만 듣고 정확한 매출자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면밀한 검토 후 주의를 기울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 시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빼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률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양도인의 허위매출을 밝힐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위매출 양도양수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송무 경험으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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