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는 일반 조합원이 아닌 지주 조합원이 있습니다. 지주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주조합원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즉 예를 들어, 사업부지 내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매매 대금을 현금 정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합아파트를 대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주 조합원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대물계약서)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등으로 총 두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함에 따라, 지주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주변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자신들은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 및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대물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제137조에 따라 두 계약 중 하나만 무효가 되어도 두 계약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을 찾아 이를 입증·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 중 하나로, 최동욱 변호사가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지주조합원(의뢰인)의 부동산대물약정 내지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킨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조합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위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주조합원의 부동산대물약정/부동산매매계약의 무효를 이끌어낸 승소판결
의뢰인(김00)님 께서는 하남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로,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하남스남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조합의 설명에 따라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조합아파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자신의 아들이 조합아파트를 대물로 지급 받는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대물계약과 부동산매매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수년간 지체된 데다,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자, 2심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아들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상 '원고의 아들이 조합원 가입이 안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원고의 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대물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과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부동산대물계약과 부동산매매약정은 무효임을 선고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알수 있듯이, 지주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마련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조합원 가입이 안 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해 두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의 조항 등을 상세히 진단받아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주조합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통합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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