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들의 소송기술이 진화하고 항소를 통해 법적분쟁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항소로 인한 장기전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높아지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분쟁 초기부터 소송 및 피해금원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밀착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공적으로 승소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 및 2심 전부 승소 및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의뢰인(이00)님께서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원은 의뢰인에게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무산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원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지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의 안내와 달리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계약당시 교부받은 계약안심보장증서가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이미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무효에 불과한 문서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유효할지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미 조합의 재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조합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사기성의 문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 납입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최동욱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위임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에서 교부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입증·주장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억 5,833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재판에서의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부동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미 진행하여 의뢰인께서는 곧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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