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임대아파트(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조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07-1번지 일원에서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시민공원역 일번가 창립위원회이고, 가칭 '시민공원역 주안스카이파크'라는 상호로 2023년경부터 발기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신 분께서도 주안스카이파크에 발기인으로 가입하신 후 계약금을 납부하신 상황으로, 이는 앞서 설명해 드린 민간임대주택의 발기인 모집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기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다, 발기인을 모집할 때에는 조합원 모집과 달리 토지사용권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등의 다른 점들이 있어 여러가지 규제망을 피해 악의적으로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발기인으로 가입하신 후 금전피해가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신 발기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진행이 무산된 경우, 기 납부한(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와 '에어컨, 발코니 확장, 신발장 살균기 및 에어샤워, 매립형 욕실 온풍 건조기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무상 제공 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수년간 발행해온 문서들과 동일한 형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 문서입니다. 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특성상 이러한 문서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이 별다른 수익없이 조합원의 분담금만으로 구성되어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매입비 등의 각종 비용으로 소진되어 재산이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기성 짙은 문서를 제공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시민공원역 주안 스카이파크로부터 해당 문서들을 제공받으신 상황이거나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기망성을 주장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에서 압도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조합의 자산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데다, 발기인과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취소, 탈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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