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상가에 임차하게 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이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협의 중 상가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예시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입장이 달라 상가 권리금 소송 등의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해 놓은 위의 요건에 자신이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상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의 승소판례
한 예시로 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인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결렬되어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16년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 원고가 16년 전에 음식점을 인수할 때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고, 어렵게 구하게 된 신규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권리금 5천만 원에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피고가 해당 신규 임차인에게 연락해 점포 매매를 제안했고, 신규 임차인은 단시일 내에 점포를 매수할 여력이 없다고 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매수인을 구하여 점포를 매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여 원고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을 정리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교섭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임대차보다는 이 사건 점포의 매각을 선호하여 '신규임차인이 점포를 매수할 경우에 한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고, 음식점 인수를 위해 임대차를 희망했던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단시일 내 점포를 매수할 여력이 없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손해가 5천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점포를 매수할 경우에 한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라고 평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방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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