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임원 간의 마찰과 장기간의 사업정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법률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 4명(권00님 외 3명)을 대리하여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중이신 상황이거나 유사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은 서희스타힐스 5차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21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의뢰인들(권00님 외 3명)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진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여부를 망설이고 있었을때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전액을 반환 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적힌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용역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 없음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라고 안내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지라 생각하시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해당 문서들은 사전에 조합의 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은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된 문서입니다. 즉, 법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문서로, 실질적으로는 전액환불과 확정분담금이라는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약정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해당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확약서를 토대로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3년 전에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후 아래와 같이 의뢰인들이 판결금을 실제로 전액 회수하시도록 도와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께 승소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 대구,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기 위해서는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강제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뢰인들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을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의 승소경험만 강조하고 정작 강제집행은 도외시하여 많은 조합원들께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도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조합원분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취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진단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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