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점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인수하는 영업점에 대한 재산상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원이나 고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장 내 집기 등도 별도의 구매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적정한 입지와 그에 따른 권리금의 액수가 양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인이 허위로 매출기록을 작성하여 양도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리금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로, 한 식당에서 일어난 포스기 허위매출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을 반환 받은 성공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매출에 따른 권리금계약취소 승소판결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사건으로,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인터넷 카페에 양도양수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하루 매출이 표시된 포스 화면 사진과 함께 ‘일매출 100만원, 순수익 1천만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광고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해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해 권리금을 3천3백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점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이 사건의 식당을 인수하고 나서 포스의 과거 매출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피고가 운영하던 기간 중 주문 마감시간인 밤 9시 직전에 10만원 또는 20만원 단위로 이루어진 현금 주문이 지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포스기에 허위로 매출을 기록했다고 생각한 원고는 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권리금반환을 청구하고,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던 기간 매출기록에 표시된 주문 금액이나 입력된 시간, 그 입력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허위로 매출을 입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문제가 되는 해당 현금 매출이 인근 회사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거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할인해주는 등의 거래로 인한 매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선결제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 내용과 이러한 거래 내역이 다르며 그 외에 현금 매출 장부가 작성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금 3천 3백만원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매출자료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의 판례에서 나온바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두어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허위매출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 사례의 원고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양도인이 허위 매출을 제공하여 권리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금사기를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수집, 계약사항 및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사기로 인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위매출 양도양수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송무 경험으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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