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한데다, 조합들이 이를 악용하여 임대주택조합, 주택개발협동조합 등의 변형된 용어와 사업형태를 만들어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동 618-20번지 일원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이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일산역 더넥스트'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일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한 후 10년간 임대하여 살면 그 후 확정분양을 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는데, 해당 조합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본사업의 "사업승인 신청"이 2025년 상반기까지 미 신청시 출자금 및 업무대행비, 매매예약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본 증서를 통하여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입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법한 절차(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는데다, 사업의 특성상 별다른 수익이 없이 조합원들의 계약금만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감소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조합은 환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합측에서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전액환불 혹은 확정비용용을 보장하는 약정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산역 더넥스트 혹은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일산역 더넥스트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만큼 핵심 요소인 강제집행 과정은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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