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한 수익자가 상속재산을 지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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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한 수익자가 상속재산을 지킨 판례 

최동욱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혹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행위, 혹은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할 때 재산을 몰래 현금화하거나 은닉·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사기와 개념이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만일 사해행위로 고소를 당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이 되면 형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사해행위취소로 피소되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 및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여러가지의 경우 중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판례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피고)가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문제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선의를 객관적·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한 수익자가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한 판결

이러한 예시로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갖고있는 채무관계로 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피고인의 자녀 B의 채권자가 이를 문제삼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협의분할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망인과 장기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10년 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부부가 장기간 집에 살면서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흔하고,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한데다, 자신이 자녀의 채권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입증·주장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강경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고의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님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나 이혼 등을 이유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경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수익자의 악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 자녀나 배우자의 채무의 경우, 자신이 해당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인이 혼자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사해행위로 오해받아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피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빈틈없는 조력으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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