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하고,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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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하고, 강제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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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하고, 강제집행 진행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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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를 하였으며, 특히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도 최동욱 변호사가 전액승소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도와드린 바 있는데, 이와 더불어 최근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을 위해 진행하게 된 소송에서도 다시 한번 전액승소를 하여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취소를 고민 중이시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9800만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진행 중

의뢰인(이00님)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7번지 일원에서 연산 코오롱하늘채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의뢰인께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우연히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상담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분양상담사는 부산행정타운 중심에 자리한 위치와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분양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분양상담사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과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라고 설명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약 98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수년째 거의 진행되는 것이 없자 의뢰인께서는 조합측에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셨는데, 조합측에서 이에 대응하지 않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의 수많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것과 같이, 이미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된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으로 전액환불을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정하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러한 약정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행할 수 없는 약정의 내용을 토대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그 밖에 조합에서 행한 기타 다른 위법사항에 대해 주장·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합계 9800만 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로 기초로 하여, 조합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메, 신탁사 압류 등 강제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금원 전액을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다수의 조합들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해도 피해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조합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등의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드리는 등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 후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이익에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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