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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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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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를 국제적 요소가 있는 국제이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이는 어느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어느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합니다.

나라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정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의 경우 관련 소송에 경험과 외국어 능력을 함께 겸비한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관할권 및 준거법의 판단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라도 대한민국에 터를 잡아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1순위로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본국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국 등 연락두절인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인데요.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여러 갈등 끝에 서로 헤어졌으나, 소재를 찾지못해 이혼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한국에 있더라도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을 도와 이혼을 진행해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가능한 서류정리를 빨리 하시는게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에게 국내법을 적용한 사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 국적으로 2007년경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0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는 중국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친족에게 맡기고 2013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연락을 끊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경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건본인을 대한민국에서 양육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및 피고와 사건본인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국 국내에 상거소를 두고 있고, 앞으로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은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을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모(母)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3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정한 사례입니다(수원가정법원 2021드단3XXXX).

간혹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다투거나, 재산분할 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검토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민간의 이혼소송과 달리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와 통번역전문팀이 의뢰인의 국제이혼소송을 맡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해외경험으로 영어소통능력이 우수하며, 다수의 국제이혼소송의 경험으로 다져진 노하우로 각종 국제이혼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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