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단순 협박죄로 처벌되어 왔으나, 그로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 현재는 벌금형없이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촬영물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와 동의하여 함께 촬영하였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사진,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유포 협박 시 처벌되며, 동의없이 반포시에는 또다른 반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할 동영상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처벌돼
피고인은 피해자와 10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에도 피해자의 거절에도 총 32회에 걸쳐 반복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기다리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 동의 하에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들어 '인생살려면 한국에서 살기 힘들거다'라며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후부터는 니가 지운것들도 올려주겠다'라며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어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촬영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올리기를 설정해서 클라우드에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도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22고합XX).
🔻 이다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로 구속 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이끌어 낸 성공사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와 피해자는 약 1년간 교제하였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은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너의 SNS 계정을 알고 있고, 그 계정의 지인들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삭제여부에 답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음에 '연락하면 그때는 나도 모른다'고만 답하였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그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주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들을 지울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과 그 처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할 방편으로 위 촬영물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교제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인천지법 2022고합xx).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과 공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범죄를 수행해왔습니다. 처벌기준이 매우 높고, 여러 불리한 정상이 많은 때에는 실형 가능성도 큰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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