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로펌, "법률사무소 모건"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관계 중이 아닌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별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부부가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진행된 외도라면 면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기도 하고,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파탄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도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이때 이루어진 외도라 하더라도 상간녀나 외도배우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 있음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면 상간녀에게도 책임있어
원고와 A는 2006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A와 피고는 2020. 6. 경 알게된 후 각자 배우자에게 야근, 출장이라 속이고 내연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A는 협의이혼을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고, 실제로 2020. 7. 경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A와 피고는 여러차례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 A는 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요. 뒤늦게 A의 외도를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교제를 시작할 당시 A와 원고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피고의 부정행위와 위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는 당시 원고와 A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A가 교제하기 전부터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A와 피고가 만나게 된 시기, 원고와 A 사이에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와 A의 관계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XXXX).
배우자가 사망하자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연
원고와 망인은 1938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망인은 1980년경 원고와 별거하던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며 동거하고, 그 사이 혼외자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망인과 피고는 40여년간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11. 경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망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와 자녀들 주변에 나타나 큰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1980년경부터 완전히 별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데, 원고와 망인이 그로부터 40년이 경과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별거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별거 시작 무렵에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은 더이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부산지법 2022가단10XXXXX).
한편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상태에서의 제3자와의 교제라면 그것이 부부의 혼인관계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외도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외도 당사자나 상간자들의 변명이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간녀를 단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녀소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간녀소송의 주요 법적요건을 잘 확인하여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