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승소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승소 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2****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해왔던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며, '회수'에 대한 변호사의 역량과 책임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회수 성공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다시피, 최근 대법원에서는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해,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조합원 패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금원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적한 자금집행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결국 신탁회사를 상대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소한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2명(김00님 외 1명) 또한 지역주택조합(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경우로, 최동욱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으로 승소하셨기에 이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액 승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 번지 일대에서 가칭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홍보 당시 사업부지가 70% 이상 확보되었다고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접수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가입 신청인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 또한 제공할 것이라며 조합 가입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안전한 사업지라 믿으며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지만 안내와는 달리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소송들에 대한 승소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2명(김00님 외 1명) 또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행한 각종 위법사항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취소하고,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합계 7000만 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들께서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확실하게 돈을 반환받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작년에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패소판결을 선고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로부터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적 노하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께서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피해금액 전액(각 3500만 원 및 그에 따른 이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소송과 동시에 여러 가지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에만 광고를 할 뿐, 실제 피해금원 회수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법률조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판결금 회수를 보다 책임감있게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회수한 뒤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탈퇴, 피해금원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