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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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각 시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및 주의사항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임대주택 입주위원회'와 같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거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미 한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조합에서 다른 도시에 또다른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받는 등 악용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설명드릴 경기도 군포시 당동 772-14 일원에서 군포 트윈비스타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은 일전에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서동탄역랜시티 센토피아주택개발협동조합과 동일한 시행주체입니다. 센토피아에서는 서동탄역랜시티에 이어 군포시에서도 발기인을 모집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허가 접수 없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점, 그리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홍보관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트윈비스타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군포 트윈비스타 가입계약자는 2024년 12월에 환불 요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전액과 총수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와 '상기 사업승인 추진 중 2025년 5월 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하며 계약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무효의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 문서입니다. 조합형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정하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이행하지 못할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보여주며 가입을 유도한 것이 됩니다. 즉, 이는 조합측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안심확약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군포트윈비스타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핵심 요소인 강제 집행 과정은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허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분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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