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파트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든 후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단계에서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는 현재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3개의 조합이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이 그 이후로 계속 정체되어 있어 수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4개의 조합들은 그 조차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분담금만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지속될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들어 사업성공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납입금 환불도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조합의 사업이 조금이라도 정체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모색하여 납입금을 되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앞서 언급드린 마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중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319 일원에서 광흥창역 대원칸타빌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수년째 사업에 진전이 없자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 접수 전 사업중단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로 인해 창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안전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조합에서 교부하는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교부되었기 때문에 무효에 불과하고,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의 교부행위 또한 기망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안심보장증서가 계약가입을 유도하는 사기성 짙은 수단이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합의 사업 진행이 안심보장증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가입 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대한 위법행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창전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각 조합과 조합원의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책을 수립해 드림과 동시에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소송만큼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하게 소송으로 끝나지 않으며, 조합을 상대로 돈을 회수해야만 의뢰인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해도 판결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성공적인 회수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춘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이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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