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한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들로 인해 영상물에 의한 피해사례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인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동영상을 찍고 게시하며, 조회수에 따라 돈까지 벌 수 있는 사회가 됨에 따라 많은 정보에 간단히 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개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일상에서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사례는 폭로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나 장소 등이 본의 아니게 엮여서 2차, 3차 피해를 갖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부쩍 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서 영상이 확산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영향력이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인이 아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같은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가진 경우에는 영상이 다른 매체의 인터넷 기사와 다른 방송사의 영상에 인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입게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그 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승소사례
일례로 한 채권자(피해자)는 자영업자로 매장을 운영중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채무자(가해자)가 채권자의 매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송을 수 차례 내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피해자)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며, 인격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 앞으로도 영상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 원을 피해자(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가해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인용하며 채무자의 방송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거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이 방송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A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후속방송 후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도 방송영상과 댓글을 방치해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방송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데다,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해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방송 영상의 삭제를 명령하였습니다.
공익성을 내세우며 방영되는 방송·영상물들은 대부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제가 필수인데, 이때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유사사례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듯이 영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대응 전략을 예측하여 실패없이 가처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므로, 만일 이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송 경험으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재금지가처분, 영상게재 금지 가처분 등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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