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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pc충 개x신x끼'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입니다) 현재 형사조정까지 참여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원래 합의금 300을 요구했었는데 형사조정 결과 110으로 합의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저 정도 수위라면 벌금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110도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만약 형사조정을 거부하고 기소가 된다면 형사조정 결과로 나온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벌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쨌든 고소인측에서 300에서 110으로 내려준건데 제가 이것을 거부한게 되니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전화상담도 생각중인데 만약 저를 담당하신다면 제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두실까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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