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뒤 형사합의 조정위원회가 잡혔습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1.형사합의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바로 취하가 되나요? 아니면 합의금따로 벌금따로 인가요
2.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 결렬된다 하여도 위원회에 참석한 자체로도 참작사유가 되나요?
3.외람된 질문 입니다만, 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부릅니다. 일반적인 합의금 인가요..?
1.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서로 인해 양형상 참작이 될 뿐 고소 취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참작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측의 손해산정근거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후 관계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 변호사)